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로 노인 남녀 3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송치에 이르는 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김모(남·62) 씨.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던 김 씨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16일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재판부가 내달 준비기일을 열어 핵심 쟁점과 입증 계획, 재판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화재 발생 당일이었던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를 전후해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앞 좁은 골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의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숙박업소 방화 혐의로 6년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당시 화재로 쪽방 3곳에서 손모(여·72)와 태모(남·76) 씨, 김모(여·82)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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