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아름중 제2캠퍼스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세종교육청에 과밀학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상 의원은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부적정 판정은 학생들의 불편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포럼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세종시는 2045년까지 학생 수가 79.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상 학교 설립과 이전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교육부는 학교 설립을 사실상 규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고 심사규칙은 2004년 심사 대상을 100억 이상으로 규정한 이후 1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현행 심사규칙이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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