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와 시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15일 김제시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는 시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측에서 제시한 전문포함 107개 조항과 부칙 6조 등 총 230개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공무원의 자기성찰 및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부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조사 관련 안건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김제시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노조와 상생의 관계로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 새만금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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