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마을도로와 인접한 주택 소유자 A씨는 지난 10일 마을도로를 파손한 B씨를 포항남부서에 ‘일반교통방해’, ‘공용물의 파괴’, ‘관리 행사방해’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이 주택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난 8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주택이 무너지기 전까지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0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풍으로 무너진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B씨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자신소유라며 아스팔트를 파손해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파손한 도로는 주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통행하던 도로이며 호미반도둘레길 걷기대회 행사길로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라며 공공자산임을 강조했다.
이 마을도로는 지난해 구만길(204호선)이 개통되기 약 40여년전 새마을도로로 개설돼 사실상 공공도로 역할을 해왔고 포항시는 2014년 아스콘으로 도로 포장까지 했었다.
관할 지자체인 포항시는 묵시적으로 공공도로의 용도를 인정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지주의 사용승낙서도 얻지 않고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인 B씨가 포항시에 수 차례에 걸쳐 사유지인 도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이를 계속 방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B씨의 민원에 이어 A씨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 도로가 공공재인 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포항시가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사용하면서 미온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공공도로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A씨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B씨의 법적 다툼에 원인을 제공한 꼴이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아직까지 민원업무 해결을 이리저리 떠밀며 명쾌한 해석을 내리기를 주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법적 공방에 포항시 또한 원인제공자로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법적공방에 앞서 포항시가 먼저 명쾌한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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