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올해 말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음을 발생시켜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m 이상의 승합차 및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내년부터 설치가 의무화 돼, 미장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차주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뒤 서식을 갖춰 이를 군에 신고하면 국‧군비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자부담은 10만 원 선이다.
지금까지 장성군은 관내 등록돼 있는 총 259대의 대상차량 가운데 200대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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