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일부터 선거관련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주요 금지 행위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행위,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드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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