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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 공개모집 과정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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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 공개모집 과정 '갈등 확산'

수탁기관 심사위원 선정 관련 일부 업체 반발 지속..."시시비비 법정에서"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새로운 위탁 운영사 공개모집 과정과 결과를 놓고 투명성과 특혜 의혹<관련기사 지난 9월 26일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운영 주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자체가 위법하게 꾸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새 운영사 공모에서 탈락한 서원유통과 메가마트이고, 양산시는 모든 시시비비를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프레시안(석동재)
양산시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시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기타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9명을 지난 8월 21일 즈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수탁기관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원유통과 메가마트는 양산시 농수산물센터 운영주체 수탁기관 심사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 심의위원 중 일부는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라며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이다.

서원유통과 메가마트는 지난 6월 열린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으로 참석한 시의원 2명과 이번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양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반하는 위법으로 구성된 위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원유통과 메가마트는 이의신청에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2 제2항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시의원 2명은 제척사유에 해당돼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참가해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이번 공모 선정위원회는 애초부터 명백히 위법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위원 3명이 같은 조례 제2항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쉽지 않아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가마트는 “서원유통은 양산시 상공회의소 정회원으로 등록해 연간 회비 3,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그런데 상의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6조 2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번 심사위원 구성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와 이들 심의위원 3명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 수탁기관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 반발을 지속하고 있는 이상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앞서 서원유통은 시가 제시한 유통센터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안이 우리마트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한 짜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9월 23일 울산지방법원에 수탁기관 선정 공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 8~9일 양일간 양산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해 사전 감사를 실시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전경. ⓒ프레시안(석동재)
지난 2011년 12월 1일 문을 연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3만8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식자재할인매장, 농산물도매시장을 갖추고 지난 8년 동안 서원유통이 수탁 운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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