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은 자격증, 어학 등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교통비 등 각종 구직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 3개월간(2019년 7월~9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 평균이 가구원 수 3인 기준 182,174원, 4인 기준 223,526원, 5인 기준 264,878원, 6인 기준 306,230원, 7인 기준 347,583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휴학생,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2018년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참여자, 2019년 1・2차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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