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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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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 시행

2020년 2월말까지, 오징어 자원회복 위해 씨말리는 공조조업 단속

▲울진 후포항에 정박중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 ⓒ울진해경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이달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5개월간 시행한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가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또 트롤, 채낚기 어선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단속반을 편성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어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무허가, 어구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는 공조조업 특별단속으로 총 59건 150명이 검거됐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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