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포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치고 다음날 비행기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A(20)씨가 14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국대사관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A씨는 우리나라 국적기인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 오늘 오전 7시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차량을 인근 공단주변에 버리고 사건 다음날인 17일 인천공항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달아났었다.
A씨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호송팀에 체포됐으며 국내 송환 후 이날 오후 3시20분께 수사관서인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주 한국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자진 입국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해 진해서에서 경찰청을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대사관을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으며 오늘 입국했다.
경찰은 “현지에서도 언론을 통해 A씨의 범죄사실이 알려지고 인터폴 수사의뢰 등 경찰수사에 대한 압박,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누나에 대한 걱정 등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한 살 터울인 누나와 함께 1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진해에 원룸을 얻어 함께 지내왔다”고 밝혔다.
동생이 출국하도록 도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를 받고 있는 누나는 청소용역 일을 하며 지냈으며 지난달 21일 경찰에 검거돼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이 넘겨졌다.
범인은닉 혐의가 있더라도 국내법상 동거친족은 처벌할 수 없다. A씨의 누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강제출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진해경찰서에서 열린 약식브리핑에서는 “누나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이 A씨를 국내로 송환시키기 위해 볼모로 삼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소관은 아니지만)강제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답했다.
A씨의 출국 후 행적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전망이다.
일용직을 하며 국내에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피의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외에도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뺑소니 피해를 당한 B군의 부모는 <프레시안>에 “범인도 잡히고 아이도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들이 기적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제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기억도 찾아가고 있다. 언어재활치료도 하고 물리재활치료도 하고 꾸준히 운동 중이다” 고 근황을 전했다.
“앞으로도 성인이 되기까지 몇 차례의 수술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좋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군은 10월말이나 11월초 쯤 두개골 접합수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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