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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전교조 전임자 허가 충청권서 대전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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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전교조 전임자 허가 충청권서 대전만 안돼

14일 국감서 與野 격돌…전희경 “불법” VS 서영교 “대법원 판례 인용”

▲한국당 전희경 의원(왼쪽)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전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충청권 교육감 중 충남·충북·세종 교육감은 전교조의 전임을 허가한 반면 대전 교육감은 허가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전희경 의원(한국당 비례)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남과 충북, 세종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다. 교육감이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해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지만 어쨌든 교원단체 대표성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취지를 고려해 승인했다”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해 불법 또는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승인한 경우와 사용자 동의가 있을 경우 전임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감 권한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 전임을 허용하지 않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는 현재 법상 노조가 아닌 상태며 교육부가 전임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며 “이후 교육부로부터 다른 지침이 없어 허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다”며 “전교조의 역사와 역할이 있고 그 의미도 대법원의 판례에 맞췄다고 볼 수 있다”며 전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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