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수사 대상자 인권 옹호,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가닥이 잡힌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직접 한 발표를 통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039호)과 법무부 훈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먼저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위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에서는 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려 특수부 축소 등의 개혁안을 논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이와 동시간대인 전날 오후 3시,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협의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 내용은 이같은 사전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기존의 특수부 조직을 유지하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반부패부가 담당하는 수사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이전의 현행 규정에서 특수부가 담당하는 수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규정 13조 6항(서울중앙지검) 및 16조2 6항(대구지검), 16조7 5항(광주지검))으로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45년만에 '특수부' 명칭이 폐지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기리며 "소수의 특수부 중심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다만 조 장관은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특수부가 그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위 검사, 국가가 구상권 청구하겠다"
조 장관은 또 현행 법무부 훈령(제1170호)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제1060)호를 각각 개정해 검찰의 인권 옹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 훈령에서 법무부령으로 상향 입법해 규정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새 부령은 이달 중 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부당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회 조사를 휴식시간 포함 최대 12시간(휴식 등 제외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하고 조사 이후 최소 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고 △밤 9시 이후의 심야 조사는 피조사자의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사실상 금지하도록 했다. △부당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는 개시·처리시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는 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위해 법무부 훈령(제1226호)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훈령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찰 과정에서) 진상 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비위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징계 사안임에도 징계하지 않은 경우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 예규·훈령을 점검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피해자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는 도약대…마지막까지 사력 다하겠다"
조 장관은 발표를 마치며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 법제화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법제화·제도화에 못지 않게, 국민의 열망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문화 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기수·서열·상명하복 등 권위적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촛불 국민은 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기사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것을 국민이 몸소 일깨워줬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각오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열망도 법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입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성공하도록 국민이 지켜봐 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늘의 노력이 모여 미래 검찰의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먼저 실천하는 국민·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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