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9월 16일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A(20)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카자흐스탄 현지로 급파된 호송팀과 함께 오늘 오전 7시 5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학교를 마치고 도로를 횡단 아버지의 가게로 향하던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무면허로 대포차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후 바로 다음날인 17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A씨 검거를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에 들어가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의 도피 경로를 확인 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는 한편,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했다.
좁혀 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게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피의자의 국내 입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또한 법무부 및 외교부의 협조로 현지 당국에게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신속히 요청했다. 법무부는 1주일만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카자흐스탄 정부에 접수하고,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피의자 국내 송환을 통한 빠른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아직까지 한국에 수감 중이고, 한국 경찰청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호송팀에 체포됐으며, 국내 송환 후 수사관서인 경남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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