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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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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설운영자금 3000~5000만 원

삼척시는 지역 경제 및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위해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천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융자추천 신청대상은 사업장과 소재 및 대표자의 주소를 삼척시에 둔 소상공인(융자추천 신청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 해당된다.

반면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여관업, 유흥주점업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 시정구호. ⓒ프레시안

소상공인들은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3000~5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며 사실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융자추천 신청은 관내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가능 금액 등을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추천업체 심사 후 매월 10일 이후 해당업체 및 금융기관에 결정‧통보되며, 결정통보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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