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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건립 기준 확정 및 감점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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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건립 기준 확정 및 감점대상 결정

제9차 공론화위원회 과열유치행위 제보 및 판정현황도 공개

▲제9차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개한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및 판정현황ⓒ대구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 짓고 후보지 신청 접수에 들어갈 채비를 마무리하며, 37건의 과열유치행위를 첫 감점대상으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하며,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들인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했다.

또,청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을 50,000㎡,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0,000㎡로 정하여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0,000㎡로 결정했다.

이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후보지 신청기준으로 마련했는데, 토지 최소 면적 10,000㎡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로서 최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52명을 무작위 면접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총252명을 무작위 표집 하여 구성하도록 의결됐으며, 지난 9월 시민설명회 개최 결과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에 대해 오랜 논의를 한 끝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또한 제보 접수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공정화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상정된 43건(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서구 5건, 달성군 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총 43건 중 37건에 대하여 과열유치행위로 판정하였으며, 구․군별로 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성군 2건이 이에 해당한다.

경북도청 이전지는 1등과 2등이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밖에 차이나지 않았으며, 감점 총점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화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지 신청은 다음 주중에 공고하여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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