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소송 10건 중 4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이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기준 의원(민주당 비례)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 패소율은 2018년 39%에 달해 10건 중 4건에서 패소했고 30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억 원 미만 국세청 패소율은 6.5%, 1억~10억 원 미만 패소율 8.3%, 10억~30억 원 미만 패소율 23.2%, 30억~50억 원 미만 패소율 23.1%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대체로 높아졌다.
2018년 국세청이 참여한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11억 원대로 이 중 1조 624억 원이 패소금액에 달했다. 전체 소송 금액 대비 패소 금액은 26.6%로 2016년 16.4%에서 12.2%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소송의 상위 10건을 보면 대부분 법인세 관련 소송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넌 고액소송의 상위 10건 중 법인세 관련 소송 가액은 5880억 원으로 전체 패소금액인 1조 624억 원의 55.3%에 달했다.
법인세 관련 소송은 2014년 7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 7건이며, 지난해 국세청이 2951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소송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수료는 265억 원, 패소소송 비용은 14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종전 송무분야에 주로 투입했던 특채 변호사를 조사단계에 투입해 과세단계와 이후 불복단계에서 적법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 등을 가동하는 등 과세 적법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