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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전히 '뒷북', 토지투기지역 21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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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전히 '뒷북', 토지투기지역 21개 추가 지정

정부 단속하면서 토지규제 완화대책으로 투기조장

지난해말 아파트값 투기억제 대책 이후 부동자금이 토지쪽으로 대거 이동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해온 정부가 23일 21개 지역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기존에 지정된 4곳외에 한꺼번에 21개 지역을 추가 지정한 데서 보여지듯 '뒷북치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규제와는 상반되게 이헌재 새경제팀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엇갈린 방침을 밝히고 있어, 투기꾼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 청원군 등 토지투기지역 21곳 대거 추가지정**

정부는 이날 제14차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서울 강남 등 21개 지역에 대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특히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오송지구가 포함돼 극심한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충북 청원군은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4.4분기 지가변동률이 1.89%를 초과하거나 지난해 4.4분기 지가변동률이 1.50%를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지가변동률이 4.74%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지정된 토지투지지역은 서울에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등 8곳, 경기도에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 화성시 등 8곳, 충북 창원군과 충남에서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등 모두 21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충남 천안시 4개 지역을 포함해 25개 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13개 지역 등 이미 지정된 53개 지역을 포함해 5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오는 26일 공고 즉시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투기지역 지정, 사전 동향 조사 체제로 전환 방침**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재경부, 건교부,국세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직전 분기 가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최근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4만6천6백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려낸 투기.탈세 혐의자 5백54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의결과 설명을 통해 "3월중 투기거래행위자 5백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대상으로 한 투기거래 행위자는 별도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헌재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토지규제 대폭 완화를 선언하고, 경기도 등 각 지방단체도 수십여개의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토지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도리어 땅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결국 땅투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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