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공사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공사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전남도 소속 공무원 심사위원 절반 이상 참여, 남양건설 컨소시엄 1위 선정에 ‘올인’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 전국체전을 위해 목포시에 종합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건립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도청 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특정 업체를 밀어줘 선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2022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공사에 총 920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국비가 200억, 도비 230억, 시비 490억 등으로 시가 부담할 대금 중 유달경기장 매각대금도 공사비에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의 자문과 전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목포종합경기장 조감도 ⓒ 목포시청

종합경기장 메인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심사평가위원 22명을 구성했다. 이중 대학교수들이 10명이며, 나머지 12명은 전남도청 공무원이거나 도에서 파견한 전남도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심사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전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평가에서 남양건설 컨소시엄에 ‘올인’ 한 정황이 드러나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는 경기장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 금호산업(주)과 남양건설(주)컨소시엄 두 곳이 참여하여 경쟁을 통해 남양건설(주)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를 보면 공무원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수 심사위원 10명은 남양건설(주)과 금호산업(주)에 고루 5명씩 1위를 부여했고, 전남도 공무원 심사위원 12명 중 11명이 남양건설에 1위를 주었다.

심사평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6개 항목인 건축계획, 시공능력, 전기기계 정보통신, 구조분야, 토질기초, 조경 환경분야에 걸쳐 대학교수 위원들과 공무원 위원들이 항목별로 참여하였으나 공무원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대세를 가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건설산업 진흥법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250명의 위원 중에 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 후, 업체와 심사위원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적용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에 문제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 A 씨는 "양측이 공정하게 참여하여 10여 일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확정하였고, 엄격히 사전 유착이나 로비를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통신과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서 격리시키지 않는 이상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고 말했다.

또 A 씨는 ”심사위원 구성비율에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 진흥법'이 제도적으로 기형적이고, 공무원 심사위원 95%가 특정업체를 1위로 선정한 것을 상식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라고 할 수 있겠냐"며 “전남도가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의혹의 단초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건축직 공무원 B 씨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역시 전남도 건설국장 관할 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직 위계와 인사권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공무원의 특성상 심사결과가 공개되는 구조에서 심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C 씨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총사업비 내에서 일정 단축과 발주처의 사업목적 반영, 책임시공 측면의 장점이 있는 방식이기는 하나 심사평가위원들의 구성과 정보가 유출되어 사전 로비로 이어지는 등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 양면을 가지고 있는 입찰방식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개발사업도 지역 시민단체가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여 최근 특혜시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