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사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자전거보험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천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 보장을 받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0만~50만 원 진단위로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000만 원 한도 내에 보장을 받고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이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안용주 농어촌도로팀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해당 보험으로 자전거 이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사고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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