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1,2,3,4연관단지 및 청림지구를 포함한 공단지역 전역, 공단지역 전체 약 4645만5888㎡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 43개 지역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공업지역 1000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강화해 악취저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7월부터 포항시는 철강공단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시작했으며, 8월에는 민간환경감시원을 본격 투입해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후 현재까지 3개월간 악취관련민원 350여건을 접수했으며, 관내 악취배출업소 및 SRF시설 등 36개 업소에 대해 악취점검을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8개소는 악취방지법위반, 2개소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했으며 향후 지도, 점검을 강화해 고질적인 악취배출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계획하고 있다.
포항시는 보다 근원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악취방지시설에 투자를 주저하는 악취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환경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단지역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인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사업장이 연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악취관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공업지역에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악취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환경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카드를 빼내어 든 것이다.
포항시는 악취발생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업체의 개선의지가 있으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최규진 포항시 환경녹지국장은 “10월중에 의견을 수렴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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