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천4건, 총 1조2천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1.자 86두5 결정)에 따라 많은 부정당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368건으로 이중 300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81.6%)은 업체가 승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 280건 중 업체가 승소한 경우는 66건(23.6%)에 불과해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불편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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