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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회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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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회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체제 돌입

선거일 12월 20일 확정…내년 1월 16일부터 3년 임기 시작

김해시체육회의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일이 12월 20일로 정해져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국회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현직 자치단체장이 산하 체육회 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는 허성곤 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장이 아닌 민간에서 체육회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
▲김해 삼계동에 위치한 김해운동장내에 김해시체육회 사무실. ⓒ프레시안(조민규)
따라서 김해시체육회는 지난 1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1차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선거일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1일 입후보자(임원) 사퇴 ▲26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31일 선거일 공고 ▲12월 9~10일 후보자 등록 신청과 기탁금 납부 ▲같은 해 11일 선거인명부 확정 순이다.

선관위는 법조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 임기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023년 정기총회 시까지 3년이다.

내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직을 수행하는 허성곤 시장은 체육회 제11차 이사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힘 써 달라"며 “2023년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 명성에 걸맞게 새로운 민간 회장이 선출된 뒤에도 체육인들이 하나로 뭉쳐 스포츠 중심도시 김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체육회는 54개 정회원 종목과 종목별 클럽, 19개 읍·면·동체육회에 3만7000여 명의 동호인이 가입해 있는 김해체육의 컨트롤타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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