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과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 김황국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을 비롯한 10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으로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하고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집행부에서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용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되어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원은 "최고 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은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서 발의되며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교육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가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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