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
전기와 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감사원의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누락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각각 33%와 45%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복지대상자 가구 전체 225만 8391가구 중 73만 9292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 4814가구 중 87만 5050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됐다.
어기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기가 끊겨 촛불 켜고 자다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전, 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제2조 등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요금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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