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7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무려 1849건(2014년~2019. 7월)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14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개 품목 총 27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느슨한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으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 14개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국내 유명 식품 유통업체 등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팔리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실제로, 후쿠시마현 매실은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지만 인근 14개현 지역 가운데 하나인 '군마현' 매실은 수입 금지 품목에 들어 있지 않아 '군마현' 매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제한 없이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다.
또 군마현 곤약과 이바라키 낫토, 사이타마 무 등을 주원료로 한 식품들도 유명 인터넷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현 매실은 수입금지되고 군마현 매실은 수입이 허용되는 규정으로 인해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진 식약처가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청이 밝힌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초과 건수에서 후쿠시마현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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