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른바 한국형FIT(발전차액제도)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체결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그렇지 못하고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사업자 간의 평균 REC 비용이 역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규설비 기준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SMP+REC)을 체결한 사업자의 REC 평균가격은 10만 2214원,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의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은 12만 8585원으로 차이는 2만 6371원였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설비 기준 고정가격을 체결한 사업자의 REC 평균가격은 9만 380원,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9만 4949원으로 차이가 4569원 나면서 점점 격차가 좁혀지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REC 평균가격이 8만 4375원,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7만 1620원으로 평균가격이 역전됐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같은 전기를 생산해 팔아도 1만 2755원(1REC당)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그리고 소규모 발전사업자 안에서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시장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를 지닌 21개 발전사(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의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현황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총 296개 발전소, 약 4,241㎽의 설비용량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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