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구매한 선박을 부산항까지 무면허로 운항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선장 A(41) 씨와 선박 소유자 B(42)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일본 기타큐슈항에서 B 씨가 구매한 19t 유조선 C 호를 운항해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54분쯤 부산 영도구 생도 남동쪽 21km 해상에서 부산항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명 미상의 선박을 발견했다.
당시 경비 중이던 부산해경 소속 경비함정은 해당 선박이 AIS 신호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VHF 호출에도 응답이 없자 형사기동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선박을 추적하던 해경은 부산항 입구에서 해당 선박을 멈추게 한 뒤 검문을 실시한 결과 선박 C 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항행검사증을 발급받아 일본에서 부산으로 운항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년 전 해기사 면허가 말소됐던 A 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적발된 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 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타 지역에서 일본산 중고 선박을 수입해 불법으로 항해하다 검거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수입 중고 선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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