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예비소집일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으로까지 확대된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예비소집일의 주말 또는 평일 저녁 확대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학적 용어 정비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학교 사정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도 저녁시간 및 주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에는 본예비소집일 이외에 추가 예비소집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한다.
만약 불참할 경우 학교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등을 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게 된다.
또 취학·취학유예·면제 등의 학적 용어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지침'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토록 한데 이어 조건부유예에서 '홈스쿨링 제외'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로 우편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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