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도내 양돈농가 밀집사육지, 야생멧돼지 관련 소하천, 소규모 사육농가 등이 대상이다.
도에서는 제18호 태풍 ‘미탁’ 통과 이후를 차단방역의 ‘골든타임’이라 보고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 광역방제기, 축협 공동방제단(86개반) 소독차량과 함게 도내 육군·해군·공군 등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제독차량 5대까지 추가 투입했다.
도는 타 지역으로부터 도내 유입 원천차단을 위하여 돼지(생축)와 생산물(분뇨·사료) 반입·반출 금지 조치를 강화해 왔다.
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축산차량의 소독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20개소, 통제초소 27개소, 농장초소 11개소 등 총 58개소의 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문단속 철저 ▲ 축사 내·외부 일제소독 ▲농장 출입통제 등의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육 가축의 임상관찰을 매일 실시해 의심증상이 발생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경기 파주에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며 "행정과 축산단체(농가), 관계기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빈틈없는 가축질병 차단벨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