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 송치율과 검찰의 기소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용득 의원(민주당 비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송치와 검찰의 기소 때문임이 수치상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율과 검찰의 기소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53%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6년 기소의견 송치비율은 19.2%이며 2017년은 20.6%, 2018년은 23.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10건 중 2건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 세부유형을 보면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전체의 42.7%로 가장 높았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이 31% 그 다음 순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27.2%이고, 검찰에서 가장 많이 기소하는 유형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42.7%로 분석됐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실제 기소한 비율은 2016년 59.8%이고, 2017년 43.2%였으나 2018년 12.2%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검찰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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