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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배달원이 사망했는데 노동청은 뭐했나?"

한정애, 국감서 "입사 보름 내 사망자 42%"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산업의 산업재해가 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과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레시안>과 <뉴스타파>가 보도한 '은범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지난 4월 주방 보조로 취업한 만 16세 청소년이 원동기 면허가 없는데도 사업주가 배달을 시켜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고용노동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며 사업주를 처벌하지도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무면허 배달 내몰렸다 사망...18살 은범 군 이야기)


한 의원은 "배달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사업주에게 헬멧과 제동장치 확인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데, 기본인 면허 확인도 하게 하지 않으면서 헬멧을 씌우거나 제동장치를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집무 규정에 없으면 사망 사고가 나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3년간 18세~24세 산재 사망자 중 44%가 배달원이었다"며 "청년 배달원 사망자 중 입사 보름 이내 사망자가 42%고, 보름 이내 사망자 중 절반가량이 첫날 혹은 이틀 사이에 사망했는데 이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체 산재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은범이 사망 사고'에 대해 "관할 센터가 단순 교통사고라 보면서 (조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배달 노동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준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하위 법령안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배달을 중개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배달앱에 과거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이 뜨면 배달 종사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내는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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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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