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 7월 30일자 <밀양시-의회 ‘관광휴양단지’ 놓고 ‘불협화음’> 제하의 기사에서 관련 법안이 8월 중 시의회 임시회에서 7대6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뉴시스 경남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해당 언론사가 ‘소문’을 전제로 보도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시스 경남에서는 밀양시의회 의원 및 시청 관계자 등 관계자들을 통해 충실히 취재한 것으로 단순한 ‘소문’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후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뉴시스 경남과 프레시안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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