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음주운전 기준 및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들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 10명 중 9명은 견책과 감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도 감봉 1월에 그쳤으며, 공중보건의의 징계 처분 역시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근절과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2017년 64명, 2018년 48명, 2019년 1월~6월 28명으로 총 140명이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받은 공중보건의가 77명으로 전체 55%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치상 15명(10.7%), 성매매·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 비위로 인한 징계 9명(6.4%),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고통사고 치사 등 운전 관련 징계 7명(5%),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 6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12월 14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수치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수위도 ‘감봉 1월’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징계 받은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8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자 10명 중 9명에게 견책과 감봉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윤창호법' 시행이라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정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어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3명으로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이 역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성매매 징계기준은 기본이 ‘정직’, 최대 ‘파면’까지 이를 수 있고, 감경하더라도 ‘감봉’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김광수 의원은 “공중보건의 병역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돼 있어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에 노력해야 하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공중보건의가 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음주운전과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는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보다도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과 성매매, 금품수수 등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 및 책임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보건의료 취약지에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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