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 연말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임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 9월 27일 장흥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축‧어‧임업인에게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가로부터 올해 11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12월 하반기분 3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 연60만원씩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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