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기간동안 김해甲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던져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동맹의 정신 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즉 지금 미국이 상정하는 분담금에는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 같은 '동맹 비용'이 포함된 것이냐는 것.
이어 민 의원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 성격인 SMA의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항목에 '작전지원비를' 추가하거나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부담할 근거도 없고 분담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다 민 의원은 "분담금이 공정하게 책정돼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 당위인데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미집행금 축적과 커뮤니티 뱅크를 통한 이자발생 문제가 불거지는 등 분담금의 불투명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 측에 투명한 집행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증진을 제고하고 미군이 마음대로 분담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민홍철 의원은 또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SMA의 상위법 격인 SOFA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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