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제171차 4․3실무위원회를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추가로 신고한 신청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564명(희생자 22, 유족 1542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4·3실무위원회는 희생자 18명, 유족 1489명등 총 1507명에 대해 추가로 인정 의결하고 희생자 4명, 유족 53명은 불인정 의결 의견으로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이날 불인정된 희생자 4명은 4․3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족 53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 등 4·3특별법 제2조의 유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미해당자로 의결 처리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현재 까지 추가로 신청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는 총 2만1392명 중 1만8601명의 희생자 또는 유족이 인정 의결된것으로 집계됐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념적인 잣대에 묶여 70여년의 세월을 어둠속에 살아오신 희생자 및 유족들이 그동안의 아픔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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