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기본적인 소음등고선에 따른 소음피해 예측조사 조차 졸속적이고 부실로 일관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은 30일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출·도착 항로와 소음등고선이 풍향과 정반대로 설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항공기는 이·착륙시 필요한 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맞바람을 안고 뜨거나 내리는것이 상식"이라며 "북풍이 80%라면 북측방향으로 이륙하고 남측에서 착륙이 80% 남측방향에서 이륙해서 북측에서 착륙하는 20% 비율이 적용 돼야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사실을 처음 발견했을때는 단순실수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본안에서 조차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 결과에 대해 전문가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것을 무시한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 결과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와 항공기 안전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이와 같이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에 제시된 소음분석 결과만 보더라도 이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부실과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보여준다."며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박실장은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해 ▲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 검토 항목중 '기존 제주 공항확장 및 용량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항공기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수있는 추가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항공기 소음영향을 항공기의 이·착륙방향을 고려해 입지 대안별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비교분석 해야한다'는 의견 제시와 '대안별로 소음도, 구간별 가구수,인구수,환경민감시설수,주변지반환경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7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이후 완공될 제2공항은 소음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Lpen으로 변경 되는데 전략영향평가에서 적용한 기존의 웨클(WECPNL)단위가 Lpen단위로 변경된다면 소음피해 면적이 약 28%인 4.8km 정도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소음피해 마을이나 가구수에 대한 산정이 없는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 박찬식 상황실장과 문상빈 정책실장 을 비롯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차장 제주환경참여연대 홍영철 대표등은 이처럼 졸속과 부실로 만들어진 엉터리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고 환경부는 제2공항건설사업 전략영향평가를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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