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30일 "경남도 2020년 생활임금 ‘10,000원’ 확정을 환영한다"고 이같이 논평했다.
또한 경남본부는 "앞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13개 광역시도 평균 생활임금 이상으로 달려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첫 시행하는 2020년에는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들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국비 적용 노동자 등 그 적용 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와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이들은 "경남도가 밝힌대로 무엇보다 경남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원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빠르게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경남도가 민간 부문에서도 생활임금이 잘 뿌리내려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남도가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7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여 개최된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통신비 등)을 일부 반영하여 금액 1만원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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