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지난 27일 소위에 상정된 특별법 4건의 본격심의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진술인으로 참석한 여인욱 전남대 교수(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국내단장), 김광희 부산대 교수(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정화 TF위원),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 순의 발제 후, 위원들의 질의순서로 진행됐다.
여인욱 전남대 교수는 “지열정의 굴착과 수리자극 과정의 주입유체로 인해 발생한 미소지진들이 임계응력상태의 단층을 자극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정부조사단 연구결과를 요약 발제했다.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지열발전소로 적당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최대 문제점으로 정부는 지진유발 가능성의 기초적인 사실과 진행상황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부지선정’과 ‘관리예측’ 잘못에 대한 정부책임을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인재라고 나왔는데 조속한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따져물었고 김기선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 여부는 진상규명 후 법률적 검토가 돼야 한다”면서 “당장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구원의 손길을 위해선 국회가 보상이 되던,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촉발지진과 정부 보상에 동의하지만, 포항시는 핵심적으로 보상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보상 범위를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는 10월 2일 ~ 21일까지 이뤄지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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