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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5년만에 '칼'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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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5년만에 '칼' 잃다

공정거래법 통과 불발로 공정위 계좌추적권 소멸

재벌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파헤치며 '경제검찰'로 불려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98년 외환 위기 당시 재벌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시적으로 부여된 계좌추적권이 부여됐으나 오는 4일로 기한이 종료되지만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안, 국회 정무위도 통과못해**

공정위는 3일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4일 밤으로 시한이 끝나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부당 지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지 못하는 한 조사권은 유명무실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98년 외환 위기 당시 공정거래법을 다시 개정, 3년 시한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받았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까지 확보하자 99년부터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5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그동안 기업들이 숨겨 왔던 대규모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 수 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재계로부터 '경제검찰'이라는 칭호를 받는 두려운 존재로 떠올랐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데 계좌추적원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정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계좌추적권은 2000년에 다시 3년 시한으로 1차 연장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3년간 계좌추적권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재계는 계좌추적권을 '남의 지갑을 뒤지는 월권'이라면서 더 이상의 시한 연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대해 재계가 강력한 로비를 펼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정무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원칙 비공개' 금융실명법, '원칙 공개'로 바꿔야"**

공정위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16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정치권이 4월 총선에 매달리게 돼 사실상 16대 국회에서 계좌추적권 연장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벌의 고질적인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옸다. 과거 조사에서 보듯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중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계좌추적권이 없더라도 공정위는 검찰이나 국세청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얼마든지 조사할 수다면서 공정위가 손쉬운 계좌추적권을 남용해 경제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계좌추적권을 둘러싼 이같은 공정위와 재계의 공방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재계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거부하려면 투명경영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공정위도 "투명경영을 해야하는 대기업들의 거래 행위는 영업 비밀로 볼 수 없다"며 계좌추적권을 페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칙 비공개, 예외적 공개'로 짜여져 있는 금융실명법을 선진국처럼 '원칙 공개'로 바꿔 개별법을 통한 금융 거래 정보 확보가 불필요하도록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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