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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위장' 거액 해외불법송금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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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위장' 거액 해외불법송금 첫 적발

S증권 직원, 1백26억원 불법거래 주도

해외불법송금과 돈세탁을 위한 속칭 ‘환치기’에 증권사가 이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특히 수출입업체들과 학자금을 보내려는 학부모 등이 증권사를 이용해 불법송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투자 위장한 해외불법송금 최초 적발**

수출입업체들의 ‘환치기’송금 조사당국인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은 수출입업체들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하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수십억원대의 불법송금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한 수입업체의 자금거래내역을 조사하던 중 입.출금자가가 개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아닌 증권회사로 표시돼 정상적인 증권투자로 위장돼 있었으나 흐름을 추적한 결과 Y증권 K씨의 돈세탁을 거쳐 중국 수출업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거래에 환치기 만연**

서울세관에 따르면 K씨는 Y증권 명의의 은행계좌 뿐 아니라 개인계좌를 이용해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9백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간 1백26억원의 불법자금 거래를 알선했고 이 계좌를 이용한 사람은 4백명에 육박했다.

증권사가 조직적으로 돈세탁에 개입됐느냐의 의혹이 일자 Y증권 고위관계자는 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불법거래액이 1백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는 입.출금의 거래액을 의미하며 실제 증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증권사로 들어온 돈은 35억원"이라며 "이를 K씨(36)가 차명으로 된 고객의 계좌에 옮긴 뒤 다시 친구의 어머니 등 차명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준 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전적으로 개인적 비리였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자신의 위탁자금 유치실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송금되는 자금 중 2억원 정도는 항상 원금보장형상품 등에 넣어놓고 이자 수익 등을 챙겨 ‘환치기’ 중계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자금세탁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없는 불법자금을 송금할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수출입업체나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수수료 1%를 아끼기 위해 0.5% 정도인 ‘환치기’ 수수료를 내고 환치기 중계업자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수료 절감 차원 뿐 아니라 국내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관세와 내국세를 포탈하고, 국내 수출업자도 매출액을 누락시켜 내국세를 포탈하거나 장부외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환치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송금에 이용된 계좌주는 외국환 거래법 상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언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입.출금자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내 최대 S증권사 당혹, "과거 직장 개인 비리일뿐" 파문 진화 애써 **

문제의 K씨는 2002년 6월 이후 국내 최대증권사인 S증권의 지방영업점 정식직원으로 채용돼 현재까지 이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S증권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K씨가 Y증권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인사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 등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S증권에서 더 당혹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증권 관계자는 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과거 직장에서 저지른 범죄일 뿐 S증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검찰에 고발된 만큼 곧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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