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건수와 금액이 최근 3년 반 동안 경남에서만 160건, 34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27일 밝혔다.
이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따지면 총 1,494건 중 121건인 8%정도가 금융기관의 대처로 예방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제의 역할과 강화가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연도별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사기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7%, 2017년 49%로 절반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무려 91%에 달할 만큼 급격하게 늘어났다.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하다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이스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1시간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대부분 금융피해를 당한 금액이 출금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해 몇 년째 시행해오고 있지만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수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연인출제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행돼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 통장에서 CD나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하는 경우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30분이 지나야 하는 제도이다.
지연이체제도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돼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하지만 도입한 지 각각 7년과 4년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사실상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27일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주요 금융권 경남지역 본부장, 협력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형사·사이버·외사 등 확대된 수사부서를 투입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금융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진정무 청장은 “경찰활동만으로는 지능화하고 광역화되고 있는 금융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과 금감원, 금융기관, 협력단체가 힘을 합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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