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사내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연이어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블록을 납품하는 조선협력업체 ㈜건화의 하청업체 노동자 A(35)씨가 10톤 규모의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본지 26일자 보도>
크레인 신호수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께 600톤급 골리앗 크레인으로 블록을 이동차량(트랜스퍼)에 안착시킨 후 크레인 와이어 걸쇠(샤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 사망으로 노동계는 "또 어디에서 자행될지 모를 노동자 죽음의 참사를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조선산업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착취구조를 청산해야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 며 산재를 포함한 하청노동자 기본권에 대해 원청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성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인근 통영 성동조선에서 일하다 구조조정 여파로 작년에 일자리를 잃은 후 하청을 전전하다 사망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일 현장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6일부터 사고가 일어난 ㈜건화의 옥외 PE장 골리앗 크레인 사용금지 등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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