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장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성만 두 분(조 장관 부인과 딸)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건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기 다르지만 장관이기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시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취지는 공권력의 법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혹은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 돼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검찰이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 남는다"고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이 총리는 전날 검찰이 "(전화를 받은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쾌감을 표현한 것에 대해도 비판했다. 그는 "그 일이 있고난 후에 검찰 측에서는 바로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와 관련한) 그 얘기를 내놓고 했지만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균형있는 인상을 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조 장관의 통화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답한 것과 다른 뉘앙스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통화가 적절했냐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거듭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이랬던 이 총리가 조 장관의 통화를 감싸며 검찰이 이를 거부한 채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에 경고장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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