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백서 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는데,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을 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명시해 마치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영공에 진입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영공 침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 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 또는 항공법 등을 위반해 일본 영공에 진입할 경우 방위상이 이에 대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서의 이같은 서술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면서, 만약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출동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오긴 했으나, 올해처럼 유사시 군사력 동원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부는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초치 이후 발표한 자료에서 "아시아태평양국장 대리(심의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방위백서가 GSOMIA 종료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일본 측 고위인사 발언 인용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우리 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측임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그동안 한일 간 갈등을 드러내듯 한국과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수 게재됐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에서 문제가 됐던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 문제를 시작으로 한국 구축함과 일본 해상초계기 간 갈등,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종료 결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실렸다. 또 타국과 안보 협력 문제에서 한국은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그 순서가 이동됐다.
특히 백서는 지난해 구축함과 해상초계기 갈등과 관련,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쐈다는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술했고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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