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26일 오후 4시께 광주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학비연대회의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지 9일째에 벌어진 일이다. 교육청 직원들은 이날 저녁 강제해산을 시도했으나 농성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이를 막아냈다.
이들의 첫번째 요구는 교무, 행정실무 등의 일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기본급은 164만 271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인 174만 5150원보다 적다.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의 일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도 183만 414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9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인 교직원과의 차별 해소도 학비연대회의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9급 공무원의 평균 70% 수준이다. 9급 공무원의 호봉 상승분은 1년에 8만 원가량인 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3만 2500원이 오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쌓일수록 임금격차는 벌어진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도 9급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다. 급수가 올라가거나 교원과 비교할 시 차이는 더 커진다.
학비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공약인 공정임금제 내용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인 교직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광주,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북 등 교육감도 작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교직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학비연대회의와 정책협약서를 작성했다.
학비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요구로 지난 7월 총파업을 진행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이후 열린 4차례 교섭에서도 교육청은 임금 인상안 1.8%를 고수하고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나 교육감은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학비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임금차별 해소와 공정임금제 실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고공농성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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