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작업도중 철판에 머리가 압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6일 만인 26일 오전 9시께 경남 거제시 연초면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크레인 신호수 A(35)씨가 10톤 무게의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는 600톤급 골리앗 크레인으로 블록을 이동차량(트랜스퍼)에 안착시킨 후 크레인을 철수하기 위해 블록에 체결했던 크레인 와이어 걸쇠(샤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금속노조는 “풀어낸 샤클이 안전하게 제거되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하차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크레인 와이어가 끌어올려졌고 샤클이 10톤 블록에 걸리면서 A씨가 균형을 잃은 블록에서 미끄러졌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 사고가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죽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작업계획서에는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하지만 사업주는 이 작업에 대한 사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어디에서 자행될지 모를 노동자 죽음의 참사를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건화로 대우조선해양에 블록을 납품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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