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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화 받은 검사,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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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화 받은 검사,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법무부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 반박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입장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파장이 커지자 법무부도 즉각 '수사 개입'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과 법무부 해명과는 달리 수사 주체인 검찰이 조 장관과의 통화를 부적절한 행위, 즉 수사 압박이라고 규정한 형국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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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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