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 업체는 불법 재하도급을 자행한 이후 하도급 업체가 10억원의 잔여 공사금액을 청구하자 담당자는 "담당업무가 아니라 잘 모른다"며 확인조차 해 주지 않다가 3년이 지나자 "상법 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상산 대표 C씨는 한국도로공사의 간부출신 퇴직자로서 지난 2008년 회사를 설립해 도로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면서 하청만으로 연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30건 이상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처리시설을 경쟁 입찰을 실시했고 원청 낙찰사는 입찰마다 달랐지만 하청사는 모두 (주)상산이 가져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상산은 사실상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재하도급 불가규정에도 계약서 대신 이런 사실을 발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해 공사를 진행하는 수법을 10년 동안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상산은 재하도급 업체의 직원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수법으로 일삼아왔지만 이런 사실은 도로공사직원들도 알고 눈감아준 것이라고 피해업체 측은 주장했다.
(주)상산과 거래한 피해업체는 "재하도급 등에 관해 도로공사 강원본부 및 경북본부를 방문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담당자들은 '현 상황은 이해가 되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도로공사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역시 같은 대답이었으며 도로공사 홍보팀과 감사실의 전화통화에서도 "비리사실이 있다면 인터넷 홈페지 ‘고객의 민원’에 사실을 올리면 된다”는 대답뿐이었다.
(주)상산의 K이사는 "대표 C씨가 퇴직할 당시 도로공사의 앞으로 공사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해 꾸준하게 도로공사에 로비를 하는 등으로 도로공사와 밀착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짐작케 했다.
피해업체인 B씨는 “어떻게 한 회사가 도로공사 간부출신이라는 이유로 10여년 동안 도로공사 공사를 꾸준하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진성서를 제출해도 어느 선에서 결론을 내는 지 회신이 없다”며 분개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윗 선에서 비호하고 (주)상산을 소개하고 공사를 시키라는 압력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불법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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