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의 포항지진 관련 후속대책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상호간 질의와 답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조속한 포항도시재건 방안과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향후 대책들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포항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필수 현안인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 조정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장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위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촉발지진으로 판명된 만큼 일반 자연재해 대책과는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대책추진단의 실질적 지원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화위원은 “지진트라우마 관련 사업과 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담당부서와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재난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포항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의 다양한 포항 지원 사업과 도시 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가 조속히 추진돼 포항시 도시재건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건의했다.
황병직위원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중앙정부에 채택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성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상헌위원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재난관련 홍보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도민밀착형 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해달라” 고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장은 “포항 지진은 일반 자연재해가 아닌 만큼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 대책과 지역재건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며 “특별법 제정 및 국책사업 우선배정, 도시재개발 사업 같은 특단의 대책을 위해 중앙정치권, 포항시,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경북 건설과 포항시의 재건을 위해 앞으로도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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